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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규제…금융권 덮친 'L의 공포'

저금리에 빅테크로 업황 나쁜데

최고금리 인하·금소법 등 규제만

수익내기 힘들어 외국銀은 탈출





“해외 투자가들에게 은행주에 투자하라고 하면 정부 규제 리스크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합니다. 실제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나오면 본회의마저 통과할까 싶어 겁부터 납니다.” (국내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



금융권에 ‘L(Law·법)’의 공포가 짙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금융사를 옥죄는 법과 시행령만 쏟아내면서 활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소매금융 철수 결정 등에서 보듯 외국계 금융사는 한국을 탈출 중이다. 국내외 투자가들의 외면에 한국 금융지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배 밑으로 추락한 실정이다. 차라리 회사를 청산하면 투자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19일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업황이 좋을 때 규제가 나오면 그나마 나을 텐데, 저금리 기조에다 빅테크(네이버·카카오)의 공습까지 겹쳐 금융사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규제 법안만 나와 충격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예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연 24%→20%)다. 현재 카드사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수료 수입이 줄어 사실상 카드론, 현금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데 최고 금리 인하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좋은 취지의 시행령 개정이다. 그러나 제도권 대부업체 역시 비용 구조 상 20% 이하 개인 신용대출은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사업을 접을 것으로 보여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우려도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마찬가지다. 역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지만 불완전 판매의 입증 책임이 금융사로 전환되고 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늦어지며 금융권의 업무 부담이 늘고 소비자 불만도 계속되고 있다. 이 외에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파제를 쌓으라며 금융지주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권고한 동시에 국회에서는 서민금융 재원으로 은행·카드·보험사가 5년간 1조 원을 출연하라는 서민금융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금융권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국내에서 은행 사업은 반공공 부문으로 변질됐다”며 “은행도 하나의 회사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투자금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인 상황에서 외국계 은행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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