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재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을 조정하는 안과 노인층과 장기 주택 보유자의 공제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안이 민주당이 출범시킨 부동산특별위원회 논의의 기준점으로 활용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전면적인 유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당내 부동산특위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가격 합산 현행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재산세법 개정안에서 주택 과세 구간을 현재 ‘3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앞으로 당내 부동산특위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이 종부세, 재산세 등 개벌적으로 찔끔찔끔 부동산 개혁안을 푸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며 “지금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많은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LTV와 관련 “장기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LTV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면 오히려 미래 세대가 집을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여권에서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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