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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외치면서 유례없는 언론통제 시도는 이율배반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범여권의 ‘언론 7법’이 19일 무더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들고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 6법’ 등이다. 대부분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

언론중재위는 독립성과 정치 중립이 보장돼야 하는 준사법 기구다. 법관 이외의 공무원이나 정당원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또 호선으로 선출되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은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되 법관·변호사·기자 비중을 60% 이상에서 43%로 낮추고 대신 시민 단체 출신 등 인권과 언론 감시 활동 종사자들이 29%를 차지하도록 바꿨다. 정부의 의중대로 중재위를 조정해 언론을 뒤흔들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손해배상제는 언론사가 고의 또는 악의로 거짓·왜곡 보도할 경우 더 큰 손해배상을 물리고 입증 책임도 미국 등과 달리 언론사에 지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경제사범에게 허용한 제도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언론사에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이미 형법상 처벌과 민법상 손해배상이 가능한데도 징벌적 배상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여권이 그토록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사실상 언론 통제를 시도하면서 헌법 정신을 침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4·7 재보선에서 폭주 정치에 대해 준엄한 경고를 받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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