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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착한 종부세' 野 법안 있는데 與 뒤늦게 호들갑"

지난해 野 발의한 '착한종부세법' 언급

"민심 뜨거운 맛 보더니 뒤늦게 호들갑"

"부동산 관련 야당 법안들부터 처리하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뒷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진작 정신을 차렸더라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1호로 종부세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착한종부세’ 법안이었다”고 적었다.

배 의원이 언급한 착한종부세 법안은 지난해 6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과세표준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나 공동명의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공제액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즉 1가구 1주택을 단독명의로 가진 사람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부터, 공동명의로 가진 부부의 경우 공시가격 18억 원부터 과세되는 안이다.



이외에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을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 종부세는 인별 소유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뒤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제액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을 낮추면 자연스레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당시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20년 당시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가액비율 90%를 10%포인트 낮추자는 의미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합산 종부세 공제액 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은 100%에서 9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 의원은 “(예전부터) 무차별적인 종부세 폭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참 많이 강조했다”며 “부자 동네 걱정이라며 취지를 폄훼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정부·여당이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 꼬집었다.

배 의원은 “정신이 들었으면 정치 논리로 백안시했던 부동산 관련 야당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다 만들어 놓은 걸 뭘 새로 하는 척 요란법석이냐”며 “괜히 시간 낭비 말고, 국민 진 빼지말고 빨리 처리하자”고 했다. 이어 “벌써 1년 가까이 여당이 정신차리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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