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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로 손배 청구 안돼”…1월과 정반대 판단

1차 소송과 달리 '주권 면제' 인정해

법원 "총독부가 경찰 동원…주권 행위로 봐야"

화해치유재단도 권리구제수단으로 인정

생각에 잠긴 이나영 이사장./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법원이 일본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 회복은 대한민국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 사건 소를 각하고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쟁점은 ‘주권면제’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지 여부였다. 주권 면제 원칙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법적(私法的), 상업적 행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면제권을 두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일본의 위안부 차출 행위가 상업적 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일본 총독부가 경찰 등 행정조직을 이용해 위안부로 차출한 전형적인 공법적 행위”라며 “주권적 행위는 법적·윤리적 당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만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화해치유재단의 현금지원이 권리구제수단이 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 합의는 국가간 합의로 대체적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됐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외교부는 해당 합의가 피고와 공식적 합의고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해치유재단 현금지원사업 결과 현재까지 생존피해자 35명 사망피해자 64명에게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국가가 재량권을 일탈 했다고 하나 사실 조회 결과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이 인권을 침해하는 만큼 헌법에 위배돼 국제관습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면 안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예외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미칠 유불리를 따져 입법·행정부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원이 새로운 예외를 인정해도 이번 사건을 넘어 향후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대한민국에 초래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피고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고 한일 합의도 이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원도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가 한일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이와 동일한 효력 갖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주권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지난 1월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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