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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완화 한다는데...“부동산 세부담 높여 초과이득 환수”하자는 지방세연구원

명목 GDP의 최대 14.5%, 1주택자도 세부담 높이자

종부세 완화하면 지방 교부 영향 의식했나

19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이 거센 민심 이반에 놀라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가운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역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방으로 교부되는 종부세 세수가 줄어들면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초과이득 추정과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이 2018년 기준 184조5,000억원(정상소득: 금융자산 가중평균수익률)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7%”라며 “부동산에서의 높은 초과이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조합해 부동산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과이득이란 임대소득에 실현 자본이득을 더해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정상소득을 뺀 것이라고 정의했다. 보고서는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임대소득+자본이득)은 명목 GDP 대비 23.2%인 439조7,000억원, 초과이득은 명목 GDP 대비 9.4%인 178조2,000억원에서 최대 14.5%인 274조4,000억원으로 분석된다”면서 “전체 초과이득 중 주택의 비중이 2012~2018년 평균 53.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초과이득에 대해 정상소득으로 금융자산가 중 평균수익률, 정기예금이자율, 명목 GDP 성장률 중 어떤 수익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수를 의미하는 재원조달여력 분석 결과,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평균세율(23.4%) 적용 시 2018년 기준 명목 GDP 대비 2.53%인 48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자산 가중평균수익률을 가정해 정상소득과 초과이득을 추정한 후, 정상소득과 초과이득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재원조달여력은 명목 GDP의 2.11%(39조9,000억원)~4.06%(76조8,000원) 수준으로 분석했다. 전체 재원조달여력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8~89%에 달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초과이득으로 인해 가계의 부동산 선호가 상당히 높다”며 “초과이득을 낮추기 위해 이론적으로는 조세 효율성이 높은 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원조달여력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에 대한 자본이득과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높여야 하며 비주거용 부동산은 보유세 강화,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부동산의 초과이득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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