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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총 5,000억원 이상 기업에 기술특례 절차 간소화

시가총액 수준에 따른 단계별 간소화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 해소"





한국거래소가 오는 26일부터 시가총액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이달 26일부터 시가총액 우수 기업들에 대해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이 시가총액을 통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검증됐다는 판단 아래 플랫폼·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 기업들의 국내 증시 상장에 대한 절차적 불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기업의 시가총액 수준에 따라 사전 평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 제도에서 기업은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2곳의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시가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외부기관 1곳에서 A등급 이상의 결과를 받으면 된다.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갈 경우 사전 평가 절차가 아예 생략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열리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이번 절차 개선과는 별도로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의 상장 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 분석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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