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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택시취업 쉬워진다”… ‘임시 택시운전 면허제’ 샌드박스 통과

대한상의·과기부, 임시택시운전자격 등 샌드박스 승인

청각장애인 기사가 모는 '고요한 택시', 임시면허서도 운행 가능

경북 구미로 확대된 공유주방 서비스도 승인돼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고요한택시/유튜브 갈무리




청각장애인도 택시운전 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에 플랫폼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과 친환경 공유주방 등의 안건을 서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면심의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동일?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이다. 임시 택시운전 자격과 공유주방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샌드박스 승인이 났던 사안이다.

이날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가 신청한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은 패스트 트랙을 적용받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이로써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이라도 임시면허를 통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고요한 택시는 SK텔레콤과 SK에너지가 지원하는 소셜벤처인 코액터스가 청각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만든 택시다. 지난해 6월 ICT 샌드박스를 통해 여객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고요한 택시는 승객과 기사간 불필요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다. 모든 소통은 차량내 태블릿 PC를 통해 필담으로 이뤄진다. 현재 21명의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50여명의 기사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고요한 택시에서 기사와 승객을 이어주는 태블릿 PC/사진제공=대한상의




현행법상 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심의위는 “구직자가 실제 차량 운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택시기사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임시면허 발급후 3개월 내 정식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택시업계의 기사 수요는 많은 상황에서도 기사들의 중도 퇴사율은 높은데다, 구직자들도 적성에 안맞을 수 있는데 자격 취득을 먼저 요구하다보니 기사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보다 쉽게 얻고, 택시업계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코액터스 외에도 여성?아동?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파파모빌리티와 프리미엄 승합택시인 진모빌리티도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을 승인 받았다.

공유주방 위쿡 사용자들이 각자의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서울경제DB


또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공유주방 서비스가 지방으로도 첫 진출한다. 네오푸드시스템

이 신청한 공유주방 서비스는 8번째로 샌드박스를 통과하게 됐다. 네오푸드시스템의 공유주방 ‘밸류키친’은 친환경 배달을 내세워 기존 공유주방과 차별화했다. 음식점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 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조리된 음식을 밸류키친이 직접 고용한 배달 기사를 통해 배달한다. 이때 일회용기는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다회용기를 통해 배달후 수거한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72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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