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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재판 2주 연기…코로나19 자가격리

코로나 음성 나왔지만 자가격리 대상…다음달 10일로 공판 미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다.



앞서 정 교수가 복역 중인 남부구치소의 재소자 변호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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