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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내주 대북 전단 살포"…통일부, '대북전단법 이행' 예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된 가운데 일부 탈북민 단체가 내주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이에 통일부는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23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4월 25일~5월 1일)에 전단 약 50만 장을 준비해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살포 전단에는 3대 세습독재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배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1달러 지폐 5,000장 등도 함께 살포할 방침이다. 다만, 전단 살포 일시와 장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대응했다. 또 “이러한 차원에서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다. 위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는 남북관계발전법이 북한 인권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등의 비판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15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공동위원장을 맡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으로의 모든 정보 유입을 범죄화했다”며 “나는 이 법을 성경 금지법, BTS 금지법이라 부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라며 “ICCPR 규약상 같은 회원국인 미국 정부나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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