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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회식 일주일간 금지된다…민간엔 재택근무 적극 권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의 회식·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조기에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종료되는 내달 2일까지 1주일간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불시 단속에 나선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이런 부분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복무지침은 상당한 이행력을 당부하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직 사회 전체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는 하루 1회 이상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통해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과 경남권의 광역자치단체는 별도 지역별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손 반장은 “유행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은 시장, 도지사가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한다”며 “방역수칙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매일 처벌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민간부문에도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권고하고 사업장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점검할 예정이다.

◇“확진자 증가 시 방역조치 강화 불가피”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중대본은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럴 경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격상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료=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4월 둘째 주(4.4∼10) 579.3명에서 셋째 주(4.11∼17) 621.1명, 넷째 주(4.18∼24) 659.1명으로 매주 30∼40명씩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375.4명→419.1명→421.6명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부산 등 경남권에서도 78.4명→93.6명→114.4명으로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다.

감염경로를 보면 가족·지인 등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비율이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집단발생(28.2%), 해외유입(3.6%), 병원·요양원(1.8%) 등의 순이었다.

시설별로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음식점·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탕·파티룸 등 감염 취약 업종의 경우 전체 집단발병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월 중순(1.4∼17) 13.6%에서 3월 말(3.29∼4.11) 67.1%로 높아졌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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