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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연봉 받다 수백억 퇴직금까지 챙긴 창업주...세무조사 칼날에 오른다

국세청, 탈세혐의 30명 조사 착수

회사 실적 줄었는데도 이익 독식

'아빠찬스' 사업권·개발 부지 헐값 증여

대기업·유명 온라인 쇼핑업체도 포함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의 세무조사 실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70대 후반인 그룹 창업주 A(사주 부친)는 연간 15억~25억 원의 고액 급여를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수령했다. A는 다른 공동대표와 달리 퇴직 직전 대폭 증가한 급여를 바탕으로 수백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는 회사 영업이익이 줄었을 때도 자신의 연봉은 올렸다. 이 회사는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인력·기술을 지원하고 받아야 할 수백억 원 상당의 경영 지원료를 과소 수취하는 등 간접적으로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줬다.

국세청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 이익을 사주 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 찬스’를 통해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고액 급여, 무형자산 편법 거래 등 이익 독식 △불공정 부동산 거래 등 변칙 증여 △기업 자금 유용 호화 사치·도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조사 대상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유명 온라인 쇼핑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자녀 세대의 부동산과 주식 재산이 지난 2015년 2조 1,524억 원에서 2020년 3조 2,445억 원으로 1조 1,000억 원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3,127억 원(일가 합계)의 재산을 보유했고 사주 1인 급여는 13억 원에 달했다.



우선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 급여·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가 15명이다. 사주는 타 임직원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받거나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인 급여를 퇴직 직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폭 인상한 후 고액 퇴직금을 부당 수령했다. 또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 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 이전하거나 상장, 투자, 신제품 개발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 증여 혐의자가 11명이다. 조사 대상자 중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액은 총 1,400억 원에 달한다.

또 기업 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 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4명도 포함됐다. 임직원 명의 회사와의 정상 거래로 가장해 기업 자금을 빼돌린 다음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편법적 방법으로 기업 자금을 유용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착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 조작,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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