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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前 VIK 대표, 부인 통해 회삿돈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라이(VIK) 대표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부인 손 모 씨를 VIK 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파트너 사내이사로 앉힌 뒤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가 손 씨를 내세워 4년 여 간 약 5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손 씨가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달에 1회 정도 출근해 공과금 지출에 서명만 하고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손 씨를 불러 조사하고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접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금융피해자연대 등이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와 피투자기업 대표 A 씨가 159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이 전 대표와 A 씨 사이의 금전 거래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거래에는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사용처도 이 전대표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융피해자연대 측은 “A씨가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법정 증언 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차리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7,0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또 재판 과정에서 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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