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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짜뉴스 사라질까…네이버·카카오가 직접 삭제 가능

WHO·질병관리청 발표와 다를땐 포털·커뮤니티 사업자가 조처

KISO, 가이드라인 마련 "표현 자유 침해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

28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포털·커뮤니티 등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15일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게시물 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KISO 회원사는 '코로나19의 존재·치료·예방 및 진단·전염·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및 질병관리청의 공식발표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삭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삭제 요건이 적용되는지 판단이 어려울 때는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 KISO 회원사의 허위조작정보는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직접 심의 요청을 할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KISO에서도 언론보도를 사칭한 형식이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검토할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백신 관련 이슈 등 허위조작정보가 급증해 인터넷 공간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한시적으로 자율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KISO 측은 설명했다.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명백한 허위 정보는 국민 보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삭제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를 세심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SO는 심의로 구체적인 사례를 쌓고 앞으로 '자율규제를 통한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KISO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줌 등 포털 업체와 클리앙·오늘의유머·뽐뿌·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입돼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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