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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번 '서학개미' 이렇게 많았나...증권사 양도세 신고 6배 폭증

4대 증권사 세금대행 5.6만건

일부는 작년比 접수 건수 17배

상승장 겹쳐 양도세 부담 늘어

절세 위해 증여 등 선택도 급증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각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에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나스닥지수가 약 40% 오르는 강세장에서 해외 주식 투자로 250만 원 이상을 벌어 양도세를 내야 하는 ‘원정 개미’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증권사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청 사례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28일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 등 주요 4개사에 올해 들어온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 건수는 총 5만 6,72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8,574건)보다 6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특정 증권사는 지난해보다 17배나 늘어났다.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증권사가 지난주 접수를 대부분 끝마쳤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 신청은 지난 23일이 마지막이었다”면서도 “여전히 고객 문의가 많아 조금 더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사고팔아 250만 원 이상 남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 차익에 22%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당연히 250만 원 이상 벌지 못했다면 세금은 내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외 주식은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하자 해외 주식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했다. 이들은 미국뿐 아니라 홍콩 등에서도 투자를 크게 늘렸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해외 주식을 사고판 규모는 1,983억 달러(약 220조 원)에 이른다. 2019년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주요국 대부분의 증시가 연말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세 부담 또한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절세 목적으로 부부·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 등을 택한 경우가 많다는 것도 서비스 요청이 늘어나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단순하게 사고파는 경우보다 취득 단가 및 환율 적용 등의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전문위원은 “해외 주식에서 수익을 얻지 못했는데 신고 의무는 있는지, 증여 후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증여를 택한 경우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 취득 단가를 정상적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부과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일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대체로 외부 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일종의 ‘외주’ 형식으로 이를 진행한다. 현 규정상 증권사는 세무 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1건당 4만~5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계 업계의 추산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고객이 늘어나 수수료 수익이 커지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때 비용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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