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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CBDC 모의실험 예정대로…“발행은 충분한 검토 있어야”

지급결제보고서 발행

“비트코인은 화폐 아닌 가상자산”

김철(왼쪽부터) 결제안정팀장, 홍철 결제정책팀장, 배준석 부총재보,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가상 환경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 실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은 없지만 연구와 실험 등을 통해 CBDC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화폐와 동일하게 강제로 통용할 수 있는 법화(法貨) 성격을 지닌다.



한은은 올해 가상 환경에서 CBDC 모의 실험을 통해 제조 및 발행·유통·환수·폐기 등 생애 주기별 처리 업무와 송금, 대금 결제 등 서비스 기능을 살펴볼 계획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컴퓨터상 가상 환경에서 CBDC 업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자체 프로세스를 구축한 후에는 금융기관이나 정보기술(IT) 업체가 참여해 유통 과정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CBDC 발행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월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CBDC 발행을 위한 여러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빨리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은은 비트코인 등 코인에 대해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며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위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 협의체에 한은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화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것은 한은뿐 아니라 대부분 정부나 중앙은행 사이에서 형성된 공감대”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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