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교육청 "조민 생활기록부 수정, 현실적·기술적 어려움 있다"

"법원에 판결문 요청했지만 받지 못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자료 확보 문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수정에 “현실적,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병리학회는 2019년 조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취소했다. 하지만 한영외고는 조씨의 생활기록부에서 논문참여 기록을 삭제·정정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고 과장은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심 판결의 논문 취소를 두고 교육청이 조치할 수 있는지, 이를 정정하고 심의해야 하는 부분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과 대한병리학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제공할 수 없다고 했고 병리학회도 논문 관련 서류 요청에 제한적인 입장이었다"며 "교육청은 향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의 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에는 최종 판결을 근거로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외고는 생기부 정정과 관련해 교육청에 지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달리 조민 씨 문제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정유라는 결석한 학생을 학교에서 허위로 출석 처리를 한 것이었고 관련 서류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학교의 위반 사항이 없고 해당 학생이 졸업한 지 10여 년이 돼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육청의 장학이나 감사보다는 훨씬 더 구속력이 큰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