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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해산심판에 따른 통진당 의원직 박탈은 정당”

재판부 "해산 이후에도 직 유지하면 정당 존속과 마찬가지"

판결 직후 오병윤 전 의원 욕설과 함께 판사석 진입 시도

이현숙 전 통진당 지방의원은 '의원직 유지' 원심 확정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오병윤(왼쪽부터),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이 29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말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에 내재된 법적 효과”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해산됐음에도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다면 정당이 계속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전 의원과 당원들./연합뉴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 해산과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이들은 이듬해 1월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것이라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는 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이 나왔다. 오 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욕설과 함께 판사석으로 진입하려 해 법정 경비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그는 판결 이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누르는 사법부 두고 볼 수 없다”며 “단호한 응징에 나서겠다. 법적 대응 외 국민과 조직적인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전 의원도 “사법정의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박차 버린 김명수 대법원이 앞으로 그 책임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 것인지 묻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회 의원의 직위 확인 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의원직 박탈’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위를 보장하는 정도와 정당에 대한 기속성의 정도 또한 다르다”며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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