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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벌이 준 저소득층에 50만원 지원

복지부,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현장접수는 17일부터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곤란해진 이들을 위해 한시 생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현장 접수는 이달 17일부터 받는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시 생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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