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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주심 제한시간, 채무자가 정한다

주금공, 금융권 최초로 연락제한 요청권 도입

추심연락도 1일 2회·주 7회로 제한





주택금융공사(HF)는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핵심은 추심연락의 총량을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주금공은 1일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방문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연락하거나 동의·요청에 따른 연락일 때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연락제한 요청권을 통해 업무시간 중 4.5시간 이내에 한해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포용적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부실채권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신용보증 연체이율(손해금률)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인 5.0%로 인하했다. 1~3월 중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연체이율은 5.5%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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