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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개인 최대주주’ 되자...삼성생명 4% 껑충

장중 8만8,900원 52주 신고가

삼성전자 등 지배력 강화 평가

"삼성생명법 변수 남아" 지적도





삼성생명(032830)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개인 최대주주 등극에 힘입어 급등했다. 삼성그룹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견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 거래일보다 4.04%(3,300원) 오른 8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삼성생명은 장 중 주가가 8만 8,9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삼성가 지분 배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상속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30일 삼성생명은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통해 고(故)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의 절반(2,076만 주)을 이 부회장이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지분율이 0.06%에서 10.44%까지 늘어나면서 이 부회장은 단숨에 삼성물산(19.34%)에 이은 2대 주주이자 개인으로서는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나머지 주식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2 대 1(1,384만 주 대 692만 주) 비율로 물려받았다.



이번 지분 상속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내 지배력은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그룹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그동안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 구조 내 핵심 고리로 꼽혀왔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존에 이 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던 구조가 이 부회장에게 동일하게 승계됐다고 볼 수 있다”며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핵심으로서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평가 기준이 시가로 바뀌게 돼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초과분(약 31조 원)을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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