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만기땐 30% 이상 가산금리…'개인투자용 국채' 7월 첫선

국채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로 발행 늘자 개인자금 흡수





개인이 국채에 투자한 뒤 10~20년 동안 만기 보유하면 30% 이상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받는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이 이르면 오는 7월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장기 저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국채 상품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개인 투자 국채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채 발행 물량이 확 늘어 기관투자가들의 소화 부담이 커지자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도 개인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금리가 낮아 실제 투자 물량은 거의 없다. 실제 국내 20년 만기 국채에서 개인 보유 비중은 0.1% 이하에 그쳐 일본(2.4%)이나 미국(0.5%)보다 훨씬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들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별로 30% 이상의 금리를 더 얹어주고 세제 혜택도 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 금리 2%인 10년물 국채에 30% 금리를 가산해 최종적으로 2.6%의 금리를 받는 식이다. 하지만 가산금리를 주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타인에게 매매하는 등 유통을 금지하기로 한데다 개인투자 한도도 잠정 1억 원으로 설정돼 있어 어느 정도의 투자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재진 기재부 국채과장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통해 안정적 국채 발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생산적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