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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 금지 철회

3자 합의 따른 수입금지 명령 철회 승인

ITC 최종 판결 무효화 신청은 '기각'

메디톡스 "판결, 국내 소송에서도 활용"

대웅 "연방법원 항소 기각시 결정 무효"

메디톡스, 대웅제약 회사 전경 /연합뉴스




메디톡스는 엘러간, 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이 철회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는 “ITC에 제출한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 신청이 승인되면서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들의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해 지난 4월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제출했다. 동시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했다. 하지만 ITC는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은 승인한 반면,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며 "대웅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ITC에는 항소가 무의미하다며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오랜 조사를 통해 판단한 미국 ITC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토스는 ITC 최종판결 관련 증거들을 국내 민사 소송에서도 활용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회사가 ITC의 최종 결정에 반발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 이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가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무효화된 ITC 결정을 메디톡스가 국내 소송에서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함께 2019년 2월 대웅제약,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년 뒤인 지난해 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ITC의 최종판결이 나왔고,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됐다.

/김성원 기자 melody1214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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