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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만명 이상 사라지는데…경찰서 절반은 실종전담팀도 없다

작년 실종신고 11만건 달했지만

경찰서 257곳중 117곳만 전담팀

인력 모자라 "초동대응 부실" 비판

영장없는 위치 추적 등 가능하게

관련 법 조항도 개선 목소리 커져

대학생 손정민 씨를 찾는 현수막이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걸려 있다. 손 씨는 실종 6일 만인 지난달 30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태영 기자




지난 3월 실종 90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20대 발달장애인에 이어 한강공원에서 사라졌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등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경찰의 실종 수사 역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실종 사건의 특성상 무엇보다 경찰의 초동 대응이 중요하지만 실종전담팀을 갖춘 경찰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통신 기록 요구 권한을 명시한 관련 법이 모호한 것도 초동 수사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요인이다. 매년 10만 건이 넘게 발생하는 실종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 수사 인력 충원과 함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257개 경찰서 가운데 실종 수사 전담 팀을 갖춘 곳은 117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경찰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실종 사건을 맡는 경찰관은 실종전담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관을 모두 합해도 전국적으로 612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가 10만 6,108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전담 경찰관 1명당 평균 173건의 실종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실종자가 나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보다 가족이 먼저 발견하자 “하나의 사건에만 매진할 수 없다”는 경찰의 해명이 논란이 된 것도 이 같은 인력난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 딸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으로 경찰의 늑장 대처 비판이 커지자 당시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전역 31개 경찰서에서 실종전담팀을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후로 4년이 흐른 지금 서울 31개 경찰서 중 실종전담팀을 둔 곳은 23곳뿐이다. 실종 수사의 전문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전담팀 도입을 약속했지만 서울 경찰서 3곳 중 1곳은 아직도 전담 수사팀이 없는 셈이다.

경찰이 지난 1월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둘레길 인근 한강변에서 실종된 장준호 씨를 찾는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장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산책 중 실종돼 90일 만인 올해 3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양=연합뉴스






실종자 행적과 관련된 기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법 조항이 모호한 것도 초동 수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국내 실종 수사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아동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특정인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통신사는 통화 기록과 통화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탓에 통신사가 영장을 요구할 때가 많다 보니 실제 기록 확보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종 사건 수사는 무엇보다 초동 대응이 중요한 만큼 전담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 수사는 경찰이 신고의 시급성을 판단하고 즉각 대응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전담 경찰관이 실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종 사건 수사는 무엇보다 시간이 생명”이라며 “영장 없이도 실종자의 위치 추적을 가능케 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손보는 등 초동 수사를 지체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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