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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오수 월 2900만원 자문료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차관 퇴임 후 로펌서 고액 자문료 논란

금감원장·권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尹 "차관 경력, 많다 적다 얘기할 수준 아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퇴임한 후 로펌에 취직해 월 2,900만원 가량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고 10일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차관 경력을 가진 분으로서는 많다 적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월 2,900만원씩,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9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4월 법무 차관 직에서 물러난 후 9월 곧바로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후보로 거론됐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검사장 이상 검사들은 퇴직 후 연매출 100억 이상 로펌에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법인 화현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매출이 100억을 넘겨 올해 1월부터 취업제한 로펌이 됐다. 김 후보자가 취업할 당시에는 취업제한 로펌이 아니었지만 이후 취업제한 로펌으로 분류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 "법무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관행상. 이를 테면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고 사건 수임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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