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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통화내역 포렌식 마무리 단계”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수사 마무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옷가게 직원 폭행’ 대사 부인 면택특권 포기 여부 확인 중”

이용구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이 경찰이 통화내역 7,000여건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0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마무리가 이달 중 될 거라 말하긴 어렵지만,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이 차관 소환조사는 아직 예정되지 않았으며 추가 입건자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적으로 조사하며 이 차관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검찰도 경찰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수사와 별개로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벨기에대사 부인의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주한벨기에대사관 측에 바로 포기 여부를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 ‘면책특권’이 있으나 면책특권을 포기할 경우 한국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벨기에 정부가 주한대사 부인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경우 부인 A씨는 한국 법정에 서게 된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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