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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ESG 미달시 원자재 공급 제한…2025년까지 친환경 구매 2조 원으로

ESG 기본 자격 심사 받아야 포스코와 거래 가능

ESG 미달 시 우선 개선 유도·미개선 시 공급 제한

포스코형 ESG 구매체계./사진 제공=포스코




포스코가 공급망 관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한다. 이른바 ‘포스코형 ESG 구매 체계’다.

11일 포스코는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급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지속가능한 구매를 선도한다’ 방침에 따라 ESG 구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ESG 관점의 공급사 선정 △친환경 구매 확대 △공급사의 ESG 정착활동 지원 등을 통해 원료·설비·자재 등 공급망 전체에 ESG 경영을 정착시킨다.

앞으로 포스코와 신규 거래를 희망하는 공급사는 환경 및 인권관련 법규 준수, 윤리경영 등 ESG 기본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공급사는 환경관련 인증이나 ESG 관련 활동에 대한 강화된 평가를 받게 된다. 미달 시 공급사의 개선을 유도한다. 개선이 안 될 경우 공급 제한 조치를 받는다.



‘3R(Recycle·Reduce·Reuse)’ 관점의 물품 사용 운동도 진행한다. 스크랩 등 폐기 자원의 재활용,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으로 온실가스 저감, 자재 재사용 통한 자원낭비 최소화 등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친환경 구매를 현재의 2배 수준인 2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ESG 이해도 낮고 자체 역량이 부족한 중소공급사를 위한 ESG 정착 지원활동도 펼친다. 포스코는 지난달 29일부터 공급사들을 대상으로 ESG의 이해 및 ESG 구매방침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급사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공급사 행동규범’에도 ESG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했다. 인권·분쟁·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광물을 식별하고 구매에서 배제하기 위한 ‘책임광물 정책'’을 수립하고 공급사가 책임광물 구매 프로세스를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룹사 ESG 구매 카운슬’을 개최해 전사가 ESG 구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그룹사들도 포스코와 동등 수준으로 ESG 구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의 ESG 구매 체계 운영실적은 기업시민보고서 및 포스코 전자구매시스템(steel-n.com)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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