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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플랫폼 규제 권한은 공정위로”

입법조사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발간

방통위 아닌 공정위 손 들어줘

온라인 플랫폼법의 거래공정화 성격때문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권한과 관련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플랫폼 공정화법’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의 중복규제 논란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방통위가 플랫폼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정치권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이 거래공정화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플랫폼 규제 주무부처로 공정위가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보고서는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 산업 발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플랫폼에 의존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피해가 방지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법은 거래공정화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입법취지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 공백’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의 거래공정화 법제 간의 전반적인 체계 정합성 외에 집행경험에 대한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가 (관련 규제를) 담당해야 일관성이 유지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전혜숙 의원 법안의 규제 범위가 모호한데다 규제 강도가 높다는 이유로 공정위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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