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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날짜 조작...학생지도비 챙긴 국립대 교수들

학생 상담·안전지도 등 허위 작성

10개 대학 94억 부당집행 드러나

권익위, 전면감사 요구·수사 의뢰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등록금 반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A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지도비’ 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 각종 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들은 증빙 사진을 제출하기 위해 같은 날 옷을 바꿔 입어가며 상담 횟수를 부풀렸고, 서류상 날짜도 허위로 작성했다. 또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선 대리 서명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 국립대 교직원들이 멘토링 대상 학생을 대부분 같은 사무실의 근로장학생으로 선정해 형식적으로 학생 지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의 재학생 대부분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을 뿐 아니라 교직원들이 이를 대가로 수업료 중 일부를 지급 받는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국립대 교직원이 교내 학생 상담과 안전 지도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뒤 ‘학생지도비’를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4월 전국 주요 국공립대 12곳의 ‘학생지도비’를 실태 조사한 결과, 10곳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부당 집행한 금액만 94억 원에 달했다. 학생지도비는 기성회비가 폐지됨에 따라 학생 상담, 교내 안전 지도 활동 등 실적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다. 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로 조성되며 매년 1,100억 원가량 집행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국립대 10곳은 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다. 서울시립대와 충북대는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학생지도비의 부실 운영이 대학마다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 상담, 교내 안전 지도 등을 하지도 않은 채 급여 보전 성격으로 수당을 챙기는 행태가 드러났다”며 “국립대학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했고,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대학 3곳에 대해선 수사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조사를 살펴보면 상당수 국립대에서 학생지도비 관련 제도를 허술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 국립대는 학생들이 학과 게시판에 올린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멘토링 실적으로 인정해 교수 157명에게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D 국립대는 건강 상태, 안부를 묻는 카카오톡을 상담으로 인정해 1건당 13만 원씩 총 37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안식년으로 쉬거나 국외 연수 중인 교수에게도 학생지도비를 지급하는 등 관리가 엉망이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 교직원이 학교 도서관에서 상담을 진행했다며 학생지도비를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동아리 지도교수가 버젓이 있는데도 대학 전산원 직원이 동아리 학생을 지도했다며 학생지도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학생지도비는 대학마다 지급액도 제각각이었는데 일부 국립대는 1회당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액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38개 국립대에 대해 학생지도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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