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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펜타닐을 불법 처방받아 유통·투약한 10대 42명 검거

단속 및 홍보 강화로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20일 병원·약국 등에서 처방받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혐의(마약매매 등)로 A(19)씨를 구속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고교생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경남지역 병원·약국에서 자신이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다른 10대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의 경우처럼 오랜기간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 및 흡입 도구를 압수하고,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마약성 의약품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유통되고 있어, 오·남용할 경우 반드시 검거될 수 밖에 없다”며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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