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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술 등 인권 침해 논란에…美, 불법체류자 구금시설 폐쇄 절차 밟는다

국토안보부 장관, 시설 운영업체 계약 파기 지시

지난해 9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위대가 조지아주 어윈 카운티 구금시설에서 행해진 여성 수용자 대상 산부인과 수술에 항의하고 있다./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구금시설 폐쇄 절차를 밟는다. 여성 수용자가 강제로 산부인과 수술을 받는 등 인권 침해 논란에 서둘러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조지아주 어윈 카운티 내 구금시설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최대한 빨리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애틀랜타에서 남쪽으로 약 320㎞ 떨어진 오실라에 있는 이 시설은 현재 불법체류자 3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 시설은 카운티의 소유지만,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용된 불법체류자 숫자만큼 비용을 지불해왔다.



이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수용자 40명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민간 운영업체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보복과 부당한 의료행위를 벌였으며 수용 환경도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시설 소속 간호사 돈 우튼은 지난해 "구금시설 내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여성 수용자는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산부인과 수술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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