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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공, 관리도 부실…'전수조사 불가·취득세 환수도 안돼'

[깜깜이 공무원 특공]

소속기관 정보 확보한 곳 전무

통합관리체계없어 '총체적 부실'

사후 전수조사 사실상 불가능

稅혜택 추적관리 시스템도 부재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에 부착된 출입 통제안내문/연합뉴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올 5월 10일까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새만금개발청·관세평가분류원 등 네 곳의 기관을 특별공급 대상 기관에서 삭제했다. 다만 이 기관에서 이미 특공 혜택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당첨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특공이 이뤄진 주택을 회수한 실적도 없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공무원 특공)’ 논란이 일부 기관의 부도덕이나 특혜 논란을 넘어 제도에 대한 운영·관리 시스템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정부 기관 및 산하 기관을 통틀어 2010년 이후 10여 년간 이뤄진 세종시 공무원 특공 당첨자에 관한 현황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없다. 시장은 특정 집단에 더 큰 기회는 물론 세제 혜택까지 주는 특공 제도와 관련해 소속 기관별 당첨자 현황 등 기본 데이터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허탈감마저 표하고 있다.

권 의원실과 서울경제가 취재한 결과 공무원 특공 접수 현황은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청약 접수를 담당한 후 경쟁률 현황만 보유하고 있다. 앞서 금융결제원에서 청약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주택협회가 공무원 특공 관련 당첨 통계 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경쟁률은 확보하고 있지만 역시 당첨자에 대한 정보는 없다. 당첨자 개별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은 정당 계약을 위해 당첨자 명단을 넘겨받는 해당 건설사가 유일하다. 다만 이 정보 역시 소속 기관 등은 전혀 알 수 없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수준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각 기관에 공무원과 공공 기관, 민간 기업 등의 특공 분양 신청 및 당첨 인원 등을 문의했으나 답변은 '모른다'였다”며 “오히려 '왜 그걸 우리가 관리하느냐'는 분위기다. 세종시 특공 문제는 총체적 관리 부실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그간 나타난 부정 특공 자격 사례와 수혜자 현황,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전수조사를 해 취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특공 정책을 총괄하는 행복청의 경우 최근 특공 자격 문제가 불거진 관평원 내 특공 자격 중지 대상 인원이 82명이라는 점을 파악했을 뿐 실제 취득 인원에 관한 정보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시장에서는 사후 전수조사가 가능한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현재 기관 종사자가 세종시 특공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에 특공 대상 확인을 요청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특공 청약을 접수한다. 이때 각 기관이 특공 서류를 발급해줬던 직원들의 명단을 보유하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세금 혜택에 대한 추가 관리가 이뤄지는지 역시 의문이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공공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은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는다. 1주택자라면 전용 85㎡ 이하의 주택은 면제되고 전용 85~102㎡ 주택은 75%, 전용 102㎡ 초과 주택은 62.5%의 취득세를 경감해준다. 2018년부터는 기관의 부동산 취득에도 부여하던 감면 혜택을 종료하면서 현재 2018년 이후 매년 48억~49억 원가량의 취득세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감면 혜택 대상자라도 취득일이나 소속 기관의 이전일 2년 내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 문제는 실제 추적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느냐는 점이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도 추적 관리 시스템은 부재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권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 기관인 세종시에서 취득세 감면 업무를 처리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 수혜자가 1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추적 관리는 고사하고 수혜자에 대한 전수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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