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사고 사망 50% 감축





경기도는 올해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건설공사자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의 강화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시공사, 감리사 등 건설관계자 안전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시·군 건설공사장 안전실태의 내실 있는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도정방향, 현장점검 계획 수립·추진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및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3월부터 교육을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고용노동부(경기지청, 안전보건공단)과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역할분담, 합동점검,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위험에 노출되는 건설공사장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오는 2022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112명→61명)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2월 기준 도내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약 1만8,000여 곳으로, 이중 약 61%인 11,000여 곳이 민간 사업장이다.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인·허가권자인 시군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안전관리사항을 포함한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 이해부족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는 122명으로, 이중 약 60%인 72명이 5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

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도와 시군과의 협력체계 방안을 마련,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정주요시책지표에 시군 건설안전 실태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관리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노동자 중심의 건설공사장 환경을 조성해 사고사망자 50% 감축 목표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