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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론자 조세연 원장 “대선주자들, 공약에 증세 자신 있게 포함해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과세 강화 주장도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평소 증세론을 주장해온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2022년 대선 이후 한국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4일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 권두칼럼에서 “대선 주자들은 세금을 공약에 포함해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금 부담은 대체로 국민들에게 수용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세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들에서 근거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잠룡들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어 재원 마련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원장은 “대선 주자들은 세금을 더 이상 기피 공약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라면 드러내 공약에 자신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3년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 원장 선임이 미뤄지면서 아직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며 부동산 과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상속·증여세를 대표적으로 논의할 분야로 꼽았다. 시장의 인식과는 다소 상반된 것이다.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김 원장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5,00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향후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상속세의 높은 공제 규모 때문에 소수의 높은 자산가 외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면서 “상속세 일괄공제의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을 통해 상속세의 실효세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자국 기업들만의 경쟁력 약화를 원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서 전 세계의 경쟁국들에 유사한 정책환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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