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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에 “성기 보형물 수술 도와라”…비뇨기과 의사 징역형 집유 확정

/이미지투데이




영업사원에게 성기 보형물 이식 수술을 보조하도록 한 비뇨기과 의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10일~2016년 3월14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비뇨기과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체 영업사원 B씨에게 수술을 돕도록하고, 수술비 명목으로 총 8,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발기부전 환자의 성기에 보형물 이식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에 필요한 보형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B씨를 수술에 참여 시켰다.



1·2심은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환자에게 실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은 ‘영업사원의 보조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님으로 의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의료행위’ ‘영리 목적’ 및 ‘업으로 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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