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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님, 지상에서 천천히 운전할 수 있나요”…한 아파트의 ‘양보’

서울 한 아파트, 택배차량 지상진입 허용 결정

10km 이내 운전·사고 책임 요구, 택배기사 수용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를 앞둔 7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 위치한 1,199세대 A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7일과 13일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일 서울 B아파트에서 안전 문제로 택배차량 지상진입 금지를 결정한 후 옳은 결정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론이 들끓었던 시기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수시로 지나다니는 택배차량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지 지상진입이 안되면, 택배기사는 지하주차장 높이 보다 낮은 높이의 저상차량으로 배송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의 배송작업이 너무 고되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무엇보다 배송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배송 물량으로 수입이 정해지는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다. 결국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고민하고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 저상차량 노동 강도가 얼마나 심한지 조사를 계획하고 있을 정도다.

A 아파트 주민들은 고민 끝에 두 가지 방안을 14일 결정했다. 하나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택배 배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택배차량의 지상진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단, ‘단지 내 차량 운행속도는 10km 이내로 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안을 택배노조에 보냈다. 택배노조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단지 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질 수 있느냐’는 단지 주민들의 제안도 받아들였다.



이 같은 A아파트 주민과 택배기사의 양보는 전일 택배노조의 성명서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그동안 일부 지상 공원화 아파트의 차량 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아파트 주민과 택배기사 모두 안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양 측의 대화만 있다면 전국 곳곳에서 지상진입 갈등을 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갈등을 공론화시킨 ‘그 아파트의 지상진입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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