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변협 개정 광고 규정은 위헌"...로톡·변호사 60명, 헌법소원 접수





법률 관련 스타트업과 현직 변호사가 단체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변호사단체와 리걸테크(legaltech) 스타트업과의 공방도 결국 '타다 사태' 처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됐다.

31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60명의 변호사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전자청구로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서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크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깨뜨렸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4가지 측면에서 위헌성을 주장했다. 그 밖에도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자유경제질서 조항 위반 등도 함께 제기됐다.

앞서 변협은 지난 3일 이사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봉쇄하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로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면 해당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변협은 네이버, 유튜브 등에 광고는 허용하되 리컬테크 스타트업 가입만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놓아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이에 지난 26일 스타트업 유관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청년 변호사들의 온라인 플랫폼 진입을 막고, 일부 기득권 변호사만을 보호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만드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지난 27일 공문을 통해 소속 회원에게 로톡, 로앤굿, 로시컴 등 특정 법률 플랫폼의 탈퇴를 직접 권고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은 당초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구서 작성을 주도한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변호사는 "(변협의 광고 규정은) 누가 봐도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고객과 대화하려는 젊은 변호사들의 노력을 '법률시장 교란', '불공정 수임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직역단체에 걸맞은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