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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비용 보전 추진…당정의 '기금 만능주의'

◆여, 에너지전환기금 조성 나서

석탄발전 폐쇄 담긴 법안 발의

전환 비용은 '발전 사업자'에

석회석 노천 폐광산이 있던 자리에 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고 있다. 오는 2024년 완공 목표로 2021년 5월 26일 기준 공정 진행률은 41%에 달한다.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에 발맞춰 탈석탄 비용도 별도 기금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며 관련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에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소를 강제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국회 통과 시 국내 에너지 생태계가 크게 뒷걸음질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당법안에 대해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춰 원자력과 석탄 발전사업자의 사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률의 세부안을 살펴보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에 사용되는 재원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에너지전환기금’을 별도 설립해 조성하도록 했다.



발전업계에서는 이 중 이미 발급된 발전소 사업 면허를 강제 철회할 수 있는 조항에 강하게 반발 중이다. 실제 해당 법안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을 위한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해 관련 사업자들의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사업자 전환 지원을 위해 원전이나 석탄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걷겠다는 조항 또한 해당 법안의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도 정치권의 급가속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해당 법안에 담긴 직권 철폐 관련 내용은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해 전체적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 7기 가운데 강릉과 삼척 화력발전소의 공사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정 주무 부처인 기재부 또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기금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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