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후배 추행' 무죄 확정

임효준 쇼트트랙 선수./연합뉴스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암벽 등반을 하고 있는 남자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쳤고, 이를 지켜본 임씨도 A씨에게 장난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다.

한편 임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중국으로 귀화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