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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석현준, 프랑스 시민권 따면 병역이행 불가능"

이채익 "60만 국군장병 능욕…병역의무 회피, 제2의 유승준 될 것"

지난달 석씨 측 "시민권 딴 후 한국 돌아와 병역 의무 이행" 주장

석현준 선수.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랑스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29·프랑스 트루아AC) 선수가 현지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와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병무청 입장이 나왔다. 병무청은 1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문의에 이같이 밝히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돼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상태로 한국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석씨가 축구를 포기 못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시간에도 본인의 꿈과 생활을 포기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하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들을 능욕하는 처사"라며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이 병역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제2의 유승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초 석씨의 부친 석종오씨는 석씨의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언론에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되더라도 이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석씨의 부친이 "아들이 일부러 병역이행을 안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축구를 중간에 포기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병무청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반박을 내놓았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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