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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클수록 늘린 특공…“배보다 배꼽이 더 커”

◆특공의 정치경제학

국민 85%, 민영 절반 특공 배분

‘선거용 선심 청약제’ 전락 비판도

2018년 3월 19세의 나이에 분양가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주목을 받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모델하우스. 정부는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금수저 특공’ 논란은 여전하다. /연합뉴스




공무원 수는 업무량에 비례하지 않고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다는 ‘파킨슨 법칙’은 아파트 특별 분양에서도 나타난다. 한 번 늘려놓은 특공은 줄지 않은 채 계속 확대돼 왔다. 특공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1978년 주택 청약 제도가 신설될 때 등장했다. 처음에는 영구 귀국 과학자와 수출 국영 기업 임직원 등에 국한됐지만 1989년 1기 신도시 분양을 계기로 점차 확대됐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이 당시만 해도 전체 물량의 10% 안팎에 그쳐 특혜 논란은 크지 않았다.

특공이 본격 확대된 시기는 이명박 정부 때다. 서울 세곡·내곡동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헐고 지은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때 신혼부부 특공이 도입됐다. 2009년에는 생애 최초 특공, 2010년에는 노부모 부양 특공이 각각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용 면적 85㎡ (34평형) 이하 공공 주택의 특공 비율은 65%까지 올라갔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특공 유형을 만들지 않았지만 지지층인 20·30세대를 겨냥한 특공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생애 최초 특공은 공공 주택 외에 민영 주택으로 확대됐다.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기준 등의 문턱을 낮추는 바람에 연봉 1억 원가량의 부부도 청약 우선권을 받는다. 현재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공공주택과 주택기금을 받아 지은 주택)의 특공 비율은 85%에 이른다. 민영 주택의 특공 비율도 절반까지 올라갔다. 국민·민영 구분 없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다. 분양가 통제-로또청약에 따른 시세차익-특공 확대의 악순환이다.



특공 비율 확대는 청약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20·30세대를 배려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지만 특정 세대 몰아주기가 지나치다는 비판과 ‘금수저 청약’ 논란을 초래했다. ‘부모 찬스’ 없이는 거액의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인 가구·청년 특공 신설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쯤되면 특공이 선거용 선심성 청약제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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