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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에 합의금 1,000만원

경찰,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검토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차관이 비슷한 사건의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택시 기사에게 건넸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조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조사를 받기 전 이 차관이 전화를 걸어와 '택시에서 내려 나를 깨우던 상황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이 지급한 합의금은 통상적인 폭행 합의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차관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택시 운행 중 폭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꾸미기 위해 택시 기사에게 택시에서 내려 깨우던 도중에 폭행을 당했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경찰은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지를 놓고 최종적으로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건넸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만큼 이 차관의 송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게다가 이날 한 언론은 폭행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 차관과 택시 기사 외에 이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 담당 경사와 팀장, 형사과장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직무 배제 조치를 받은 건 담당 경사뿐이다. 경찰은 이들 경찰관 3명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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