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OECD, '디지털세' 7월 내 합의 준비…한국은 과세 대상에 주목

1일, OECD 상반기 각료이사회 종료

미국도 합류…7월 내 가이드라인 목표

홍남기 "본래 취지에 부합한 원칙 기대"

국내 반도체 기업 수출 부정적 영향 우려





연간 2,400억달러 (약 270조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각국 정부가 입는 세수 손실 추정 금액이다.

현재 구글처럼 고정 사업장 없이도 각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지역에서 벌어들인 영업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네이버 연 매출은 5조원대인 가운데 구글이 공개한 지난해 한국 매출은 2,201억원, 영업이익 15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세계 138개국이 참여하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호주 예산부 장관을 지낸 머티어스 코먼 신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연합뉴스


지난달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열린 OECD 상반기 각료이사회는 디지털세 가이드라인 도출에 대한 각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OECD 각료이사회 논의 내용에 대해 “7월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일각에서는 소규모 경제 국가의 의견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세 관련 세계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선언하면서 디지털세 논의에 다시 합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회의 첫날 “OECD가 디지털세, 데이터 거버넌스 등 중요 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환영한다”면서 “규범 중심의 경제, 포용성·책임성 등 공통의 가치를 통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미국의 합류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초 논의됐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는 12.5%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21%로 파격 제안했고, 15%까지 타협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6조 달러(약6,580조)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제안하면서 재정 확보를 위한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1년 상반기 각료이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부의장국 수석대표로서 개회식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과 기준이다. 본래 미국 합류 전 과세 대상은 가전·스마트폰·자동차 등 소비재 기업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전 업종으로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신 연 매출 200억 달러(약 22조5,0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했다. 이는 글로벌 100대 기업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다국적 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상반기 OECD 각료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의 세원 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본래의 취지”란 다국적 기업 가운데 구글 등 디지털 서비스 제공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에 디지털세가 집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즉, 국내 반도체 기업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