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여름에도 이동노동자 ‘휴게권’ 보장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청사 6곳, 직속기관 7곳, 사업소 25곳, 공공기관 35곳, 이동노동자쉼터 6곳 등 모두 79개소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이용 대상자들은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집배원, 대리기사 등이다.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이용 시간은 주중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경기도청사(6곳), 직속기관(7곳), 사업소(25곳), 공공기관(35곳) 총 73곳에서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