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이 넘는 해외 금융 계좌는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오는 2023년 6월부터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3일 거주자 및 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달 말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해외 금융 계좌는 국외에 있는 해외 금융 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예적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보험 상품 등이 모두 대상이다. 거래가 없는 계좌와 연도 중 해지된 계좌도 포함된다. 인별 보유 계좌의 잔액만 합산해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에 개설한 계좌가 있는 경우 2023년 6월부터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한 후 해당 표시 통화를 원화로 환산, 자산별 합계액을 산출해 결정한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는 지난 2010년 도입돼 2011년 525명이 11조 5,000억 원을 신고했는데 2020년에는 2,685명, 총 59조 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신고 인원은 10년 만에 411%(2,160명), 신고액은 421%(48조 4,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고 홈택스 신고 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 조회 사이트를 연계했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 종료 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정 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 미(과소)신고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를 과태료로 부과 받게 된다. 미(과소)신고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한다”며 “신고 의무자는 ‘자진 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신고 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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