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성폭력 피해를 입은 공군 여성 부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한 처리를 강력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부사관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일 공군과 유족 측에 따르면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 모 중사는 올 3월 선임 부사관 장 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 모 중사가 피해 사실을 밝혔지만 오히려 조직적 회유를 받는 등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모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근무지를 옮겼지만 지난 달 22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오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는 현재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른 공군 부대에서도 한 남성 부사관이 여성 군인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사실이 전날 밝혀지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하고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군인이 여전히 부대 안을 활보 중”이라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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