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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들 “중대재해법 예방 중심으로…과도한 처벌 재고해달라”

■金총리-5개 경제단체장 간담회

시행령 입법예고 앞두고 단체장 한목소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청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5개 경제단체장과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자열(왼쪽부터)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 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협회 회장. /연합뉴스




주요 경제 단체장들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처벌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법 개정이나 시행령 도입을 통해 보완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역시 재차 요청했다.

김 총리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개 경제 단체장과 만나 경제정책 등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재계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다. 김 총리는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기업인들과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가감 없는 의견 제시를 부탁했다.

이에 재계 대표들은 현재 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지난해 재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여당과 정부가 밀어붙였던 법인 만큼 정부에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내 시행령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손 회장은 “현장에서 사고가 많아서 안타깝다”면서도 “기업에 사고의 책임을 묻는다고 근본적인 원인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과도한 처벌은 올해 안에 재개정이나 시행령으로 보완해달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구체적으로 해당 법이 1년 이상의 징역을 하한형으로 정해둔 것을 상한형으로 바꾸고 경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고 제언했다.

김 회장도 “중소기업은 오너의 99%가 대표인데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하도록 하는 하한 규정은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재발’이 아닌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배려를 요청한 것이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정책 대응과 기업과 구직자 사이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경제 단체와 기업·정부·학계 등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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