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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재건축 '7층 높이 제한' 풀린다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땐

의무 공공기여 규정 폐지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할 때 그동안 부과한 의무 공공기여를 없앴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 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 등에 흩어져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망라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통합 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 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 1만㎡ 미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 가구 수 2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시 통합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시는 7층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 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외에 주민과 민간 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다.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 용적률 190%(허용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 처리 기준을 기반으로 한 무료 사업성 분석도 추진한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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