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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에게 부탁해 취직시켜 줄게" 대기업 직원 징역 6개월

울산지법 "피해 회복 되지 않고, 엄벌 탄원"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대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취업 청탁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 입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장에게 부탁해 취직시켜 주겠다”며 지인 B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인사권을 가진 부장을 알지 못했다. 자신의 빚을 갚을 목적으로 B씨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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