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언니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홀로 방치된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픔, 두려움이 어느 정도 였을 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극심하게 학대하고 생명까지 앗아간 정황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20년에 대해서는 “살인 범죄를 저질렀으나 적극적으로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초 김 씨는 숨진 3세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DNA 검사 결과 자매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김 씨의 어머니인 석모씨로 밝혀졌다.
이날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 씨는 선고 내용을 읽는 동안 계속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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